대법 "버스기사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김형주 2022. 5.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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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법에서 정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보수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대법원은 정해진 근로시간 외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시내버스기사 17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 기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라며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사는 기사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운전자 보수교육시간을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무급으로 처리했다. 기사들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연수원에서 운수 종사자 수시·보수교육을 연간 1회, 4시간씩 받아왔다. 이에 버스기사들은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대법원은 소정 근로시간 외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에게 교육을 용인할 법적 의무 유무 ▲근로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교육을 한 것인지 여부 ▲노동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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