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 산업 성장성 위해 계약이전제도 개선해야"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5.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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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 계약이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약이전제도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계약이전제도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만 포괄해 이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계약이전제도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이전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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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성장성·수익성 20년 전 비해 모두 악화
현행 계약이전제도는 책임준비금 산출이 같은 계약만 포괄해 이전
보험연구원 "주요국과 같이 포괄이전 규제 폐기하고 일부 이전 제도 도입해야"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 계약이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괄이전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일부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

29일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기존 사업 분야의 자본을 신규 사업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20년 전에 비해 모두 악화했다.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2002년에서 2011년에는 7.2%를 기록했지만 이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엔 0.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자산수익률(ROA)은 0.9%에서 0.4%로 떨어졌다.

손해보험산업의 경우도 비슷했다.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혐료 연평균 증가율은 12.7%(2002~2011년)에서 5.0%(2015~202년)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ROA는 2.0%에서 1.1%로 감소했다.

임 연구위원은 하락하고 있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고령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임 연구위원은 ‘포괄이전’으로 제한돼 있는 계약이전제도를 일부 이전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계약이전제도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계약이전제도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만 포괄해 이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난 2013년에 포괄이전 규제를 폐지했다”며 “영국, 미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제도에 포괄이전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계약이전제도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이전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임 연구위원은 기업분할을 통한 보험사 사업구조 개편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기업분할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상법에 의할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 승인하에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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