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 기대 땀 흘리며 자는 운전자 걱정돼 깨웠더니..음주사고 '오리발'

이종재 기자 2022. 5. 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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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에서 핸들에 기대 땀을 흘리며 자다 잠에서 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와 그의 아내는 화물차 운전석에 A씨가 핸들에 기대어 땀을 흘리면서 자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창문을 두드려 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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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졸음쉼터에서 핸들에 기대 땀을 흘리며 자다 잠에서 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2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상태로 강원 춘천시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화물차를 2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지인이 운전해 준 자신의 화물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해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 있었다”며 “이에 사고 수습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잠깐 운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주인 B씨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은 A씨의 주장과는 상반됐다.

B씨와 그의 아내는 화물차 운전석에 A씨가 핸들에 기대어 땀을 흘리면서 자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창문을 두드려 깨웠다.

당시 차량 안에 있던 A씨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오히려 B씨에게 “차를 빼시오”라고 했고, B씨 부부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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