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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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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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 이후 각당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원금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는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추경안) 선(先)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도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당초 36조4000억원(정부안)이었던 추경안은 이번 여야 협의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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