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26만명.."시동 못켜게 해야"

신찬옥 2022. 5. 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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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
'윤창호법' 이후 재범 오히려 늘어

최근 3년 운전면허 취소자 10명중 4명은 '음주운전자'였다. 이 기간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25만7000여 명에 달했다.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상습범들의 재발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음주시 시동잠금 장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7일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66만8704명 중 25만7217명(38.5%)이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람은 2021년 기준 4.7%나 됐다. 2018년 4.2%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 1위다. 특히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재범률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중처벌 대신 음주운전 재범을 막는 운전장치 등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음주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e)는 1986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후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IID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중독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2019년 6월 시행되기 전후인 2018~2021년 음주운전 관련 단속·사고건수, 운전면허 취소자 현황, 삼성화재가 접수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사고자 중 재범(2회 이상) 비율은 지난 해 4.7%로 2018년 4.2%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의 재범 사고 비율도 각각 4.3%와 4.5%로 늘었다. 재범 사고 건수는 2018년 331건에서 2019년 264건, 2020년 319건, 지난해 283건이었고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는 7792→6183→7036→6081건을 기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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