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25% 감면..내달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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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자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용·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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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자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용·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해당한다.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6월1부터 2023년 5월31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1억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
다음달 정기부과 고지서 발행 시 25% 차감해 고지하므로 별도 감면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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