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래축제 작품 밟았다가..'500만원' 배상금 낸 남성들

김경훈 기자 2022. 5. 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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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작업이 진행 중인 모래조각 작품에 올라가 이를 훼손한 남성들이 배상금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과 부산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40대 A씨 등 남성 2명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모래 축제를 위해 작업 중인 5m 높이의 '타지마할' 모래조각 작품 위에 올라가 작품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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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모래축제를 알리는 작품이 설치된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술을 마시고 작업이 진행 중인 모래조각 작품에 올라가 이를 훼손한 남성들이 배상금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과 부산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40대 A씨 등 남성 2명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모래 축제를 위해 작업 중인 5m 높이의 '타지마할' 모래조각 작품 위에 올라가 작품을 훼손했다.

보안요원에 적발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온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작품 위에 올라갔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구청에 5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를 배상했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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