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남양주 농지 공공주택부지로 수용.."투기·농지법 위반 의혹"

강승지 기자 2022. 5. 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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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 또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29일 제기됐다.

고 의원은 "후보자가 노모에게 농지를 증여한 2010년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평당 33만원, 총 939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1989년 농지 최초 구입 시점부터 계산하면, 지난 4월 토지보상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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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1989년 농지 284평 매입, 2010년 어머니에 증여"
LH가 취득해 주택 조성 중..거주지 고려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 또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29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내역과 토지등기부등본을 접한 뒤,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9월 19일 남동생 등과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농지 2816㎡(약 853평)을 공동 매수해 각 3분의1씩(약 284평) 지분을 소유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3월 23일 본인 보유 농지 지분 939㎡(약284평)을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용지 목적으로 협의 취득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외곽순환도로 퇴계원 IC 및 국도 47호선과 접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 의원은 "후보자가 노모에게 농지를 증여한 2010년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평당 33만원, 총 939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1989년 농지 최초 구입 시점부터 계산하면, 지난 4월 토지보상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민정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의 남양주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1989년 남양주 농지 공동매수 당시 후보자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입직한 상태였으며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살고 있었다. 농지 매수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 의원은 후보자가 2010년 모친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한 것을 두고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 노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타인 부양'을 사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본인과 자녀가 부동산 갭투자로 수 억원대 시세차익을 행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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