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추경안, 여야 오늘 본회의 처리에 합의

심우삼 2022. 5. 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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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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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만명에 600만∼1천만원 지급 합의
오늘 저녁 7시30분 본회의 열어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예결위 간사.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차례 회동한 끝에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371만명에 600만원∼1천만원 수준의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저녁 7시30분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 세부 작업 마무리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본회의 시간은 이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39조원(지방 이전 지출 제외한 금액) 규모다. 우선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원 이하(정부안)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지급 범위를 넓혀 371만여명의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법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대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한 업종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는 200만원,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금이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되면서 적자를 겨우 면한 소상공인과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도 향후 별도의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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