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간 20대 벌금 300만원

조민주 기자 2022. 5. 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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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오후 울산의 한 고등학교 별관 3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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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오후 울산의 한 고등학교 별관 3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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