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71만명에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 지급..특고 200만원

손덕호 기자 2022. 5. 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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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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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300만원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높였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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