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회사 편..괴롭힘 당했다는 내 말 안 믿어요"

구진욱 기자 2022.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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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제 상사에게 당한 성추행과, 그 사실을 신고한 이후 회사가 제게 가한 불이익을 전부 '위반 없음' 결정했습니다. 신고 직후 저는 기존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직원들에게서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제 주장이 개연성이 없고 사업장의 모든 행위는 '위반 없음' 처분했습니다. 상사의 성추행 역시 성추행은 맞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개인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도 사측의 거짓 증거와 증언이 먹힌다는게 놀라웠습니다. 사장 부부의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인정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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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접수 제보 10%가 근로감독관 관련
"근로감독관 소극행정 기피 또는 신고할 수 있어"
© News1 DB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제 상사에게 당한 성추행과, 그 사실을 신고한 이후 회사가 제게 가한 불이익을 전부 '위반 없음' 결정했습니다. 신고 직후 저는 기존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직원들에게서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제 주장이 개연성이 없고 사업장의 모든 행위는 '위반 없음' 처분했습니다. 상사의 성추행 역시 성추행은 맞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개인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도 사측의 거짓 증거와 증언이 먹힌다는게 놀라웠습니다. 사장 부부의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인정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근로감독관에게서마저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월부터 4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767건을 분석한 결과 10.2%(78건)가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청에 접수되면 해당 회사에 파견돼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파견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조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이 법 제정 취지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왜곡해 개별 조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마지막 보루인 노동청이 상처받은 직장인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그 중 31.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7.4%는 '극단 선택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근로감독관의 부실조사와 무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소극행정'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대우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소극행정을 했으면 해당 노동청에 기피신청을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는 당사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신고 건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돼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증거자료를 보강해 노동청에 재신고 및 재진정을 할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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