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로 멈췄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김상훈 기자 2022.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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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일상회복 등에 맞추어 지난달부터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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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자문 및 애로사항 청취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현장자문 모습. (금감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일상회복 등에 맞추어 지난달부터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됐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코로나19로 현장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장자문단은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핀테크 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일반 금융업 진출 관련 등록·인허가 문제 등의 금융규제 자문을 비롯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현장자문 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현장 자문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핀테크 현장자문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시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기업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자문을 하는 방식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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