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폭염 온열질환 산재 182명..건설현장이 절반 차지

이정현 기자 2022.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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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 182명의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 가까이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대상자는 모두 1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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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는 29명..건설업에서만 20명 발생
고용부,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폭염이 이어진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던 공사 관계자의 마스크에 땀방울이 맺혀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최근 6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 182명의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 가까이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대상자는 모두 182명이다. 이 중 29명(15.9%)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의 산재가 87명으로, 전체 47.8%를 차지했다. 사망자 수도 2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70%에 달했다.

여기에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 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수준보다 높을 확률을 40~50%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올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집중홍보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방송과 전국에 40개가 있는 산업안전 전광판,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사회관계 서비스망(SNS)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에는 폭염으로 인해 실내온도가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폭염특보 시 기존 물·그늘·휴식을 권장하는 데 더해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하고, 실내 온도가 높은 실내작업장의 경우에는 냉방·환기 등을 통해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업무량 조정·휴식 등의 추가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먼저 다음 달 초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6월부터 9월 초까지를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는 전국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216개)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364개)을 통한 열사병 예방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됨으로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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