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러 은행갈 때 각종 구비서류 안 들고 가도 된다

박동해 기자 2022.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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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담보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각종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해 오는 6월1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융·여신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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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범위 금융·여신 전반으로 확대
주민등록초등본 등 증명서 공공기관서 전산 통해 바로 제공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자료사진) 2022.5.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전세·담보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각종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해 오는 6월1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융·여신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시민들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올해 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여신업무 전반으로 넓어진다.

제공가능한 행정정보 관련 증명서도 주민등록표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5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이 가능한 증명서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행안부는 각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7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 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들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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