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재 182명.."열사병, 중대재해법 대상"

김승욱 2022.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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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폭염 특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 3대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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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물·그늘·휴식으로 예방"
폭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폭염 특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 3대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 근로자는 총 182명으로, 이 중 15.9%(29명)는 사망했다.

특히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발생이 가장 많았다.

최근 6년간 여름철 건설업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7명으로 전체 업종(182명)의 47.8%에 달한다. 87명 중 사망자는 20명이나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값(1991∼2020년 관측 자료의 평균)보다 높을 확률은 40∼50%로 전망돼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고용노동부 제공]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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