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김유진 기자 2022.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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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는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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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자문 및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등 제공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기업을 상대로 금융규제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는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핀테크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 이슈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일반 금융규제에 대한 자문은 물론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도 담당한다.

금감원은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문 서비스를 받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자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금융업 안착 및 성장을 지원하고 필요시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기업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자문을 하는 방식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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