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코로나 추경안' 오늘밤 본회의 처리..2.6조 가량 증액

신선민 2022. 5. 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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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 명에게 최소 6백만 원, 최대 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 측 코로나19 관련 추경안 규모는 36조 4천억 원이었는데, 오늘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손실보전 관련 예산이 2조 6천억 원 정도 증액되고 다른 예산이 일부 감액돼 39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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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 명에게 최소 6백만 원, 최대 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추경안 관련 담판을 시도한 결과, 오늘 저녁 7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 측 코로나19 관련 추경안 규모는 36조 4천억 원이었는데, 오늘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손실보전 관련 예산이 2조 6천억 원 정도 증액되고 다른 예산이 일부 감액돼 39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이견이 컸던 법적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지만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손실보전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걱정하며 전화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면서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당초 정부안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해 371만 명에게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원 대상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하고 보정율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하는데, 신규 대출의 특례 보증 공급 규모는 3조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 5천억 원에서 8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액을 증액합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추기로 했으며,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단가도 인상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당초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합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 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 1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증액해 총 7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 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7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법안 110건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계수조정 작업 시간과 예결위 의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추경안은 밤 10시 반쯤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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