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기사 외부기관 교육도 유급 근로시간에 포함"

김희진 기자 2022. 5.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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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시내버스(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자료). 연합뉴스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가 아닌 관련 기관에서 받은 업무시간 외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17명이 시내버스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B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역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4시간짜리 운전자 보수교육을 매년 1회씩 받았다. B사는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무급으로 처리했다. A씨 등은 보수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을 포함한 운수종사자는 관계기관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B사는 소속 운수종사자를 교육에 참가토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B사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등 보수교육은 B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운전자 보수교육은 B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버스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른 회사와 노동자 모두의 법적 의무인 데다, 운송사업자가 운전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결정할 때 필수적 전제조건이란 점에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사가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노선폐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교육 주체가 사용자는 아닐지라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외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내용과 취지, 교육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를 비롯해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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