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졸음쉼터서 자던 70대, 잠 깨운 운전자 차량 들이받아 징역형

최오현 2022. 5. 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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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졸음쉼터에서 자던 70대 운전자가 잠을 깨운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춘천시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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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졸음쉼터에서 자던 70대 운전자가 잠을 깨운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춘천시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인 B씨와 그의 아내는 화물차 운전석에 A씨가 운전대에 기대 땀을 흘리면서 자는 모습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해 창문을 두드려 깨웠다.

이에 A씨는 되레 B씨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고, B씨 부부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옮긴 사이 화물차가 후진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지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고 졸음쉼터 근처에 있었는데 화물차와 승용차의 접촉사고 소식을 듣고 이를 수습하고자 잠깐 운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용차 주인 B씨의 증언과 승용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에는 A씨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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