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결과도 비대면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염창현 기자 입력 2022. 5. 29. 11:06 수정 2022. 5.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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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토지수용 결과 자료에 대한 비대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향후 온라인으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차세대 재결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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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30일부터 온라인 열람 체계 가동

정부의 토지수용 결과 자료에 대한 비대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재결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수용과 관련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시되는 재검토 결과 등이 담긴 문서다. 그동안에는 이 문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또 이를 분실하게 되면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문서 수령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위원회 누리집의 ‘재결정보 체계’를 컴퓨터에 내려 받은 뒤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필요하면 개인이 살펴본 재결서의 출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열람이 가능한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재결서를 수령한 이후의 사안으로만 제한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국제신문DB


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향후 온라인으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차세대 재결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연구 용역은 7월부터 시작되며 시행 시기는 오는 2025년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난 1962년 설치된 위원회는 토지수용재결 및 이의 처리, 개발부담금 등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박명주 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토지수용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보다 선진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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