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자라더니 정말이었네..8600만원 넣어 4.3억 받는 60대男

류영상 2022. 5.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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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600만명 시대..최고액은 월 246만원
최고액 부부 월 446만원
[사진 = 매경 DB]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을 납부했고, 언제쯤, 정말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제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600만번째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 박용수(62)씨는 직장 생활 끝에 받게 된 연금에 대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박 씨는 1988년부터 가입해 총 31년 3개월 동안 8658만원을 납부했으며, 8개월의 실업크레딧 기간 추가로 월 9020원이 인상돼 매월 총 16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기대수명(83.4세)까지는 약 4억 3600만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박씨가 납부한 보험료의 5배 이상이 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1988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의 약 11.6%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가 5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4월이었다. 500만명에서 6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2년 1개월이 걸린 것이다.

수급자 증가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는 4년 8개월,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느는데는 3년 6개월이 걸렸다. 100만명 증가에 걸린 시간을 계산해보면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느는데는 직전보다 1년 2개월, 500만명에서 600만명으로 느는데는 직전에 비해 1년 5개월이 각각 줄었다.

장재오 국민연금 언론홍보부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수급자의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기준으로 592만명의 수급자에게 월 2조6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500만명을 돌파했을 때인 2020년 4월과 비교하면 수급자 수는 88만명(18%), 금액은 6000억원(31%)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496만명(84%), 유족연금 89만2000명(15%), 장애연금 6만9000명(1%)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8만7728명,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994명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110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97만원이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원으로 분석됐다. 62세 이상 수급자는 같은 기간 464만명에서 556만명으로 92만명(20%) 늘었다. 누적 최다 연금지급액은 3억3705만6000원, 최장 지급기간은 398개월, 최고령자는 109세였다.

국민연금 최대한 불리는 팁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연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령액을 최대한 불리는 팁을 소개한다.

우선 연기연금제도로 연금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면 수령액이 크게 오른다. 이 제도는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미룰 수 있다. 늦게 받되 연 7.2%, 5년에 36% 더 많이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50만원 수령 예정이었다면 1년 연기 시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연기 가산율이 높다 보니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60세가 넘으면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 1~2년 일하면서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연금 수령기간을 늦추면 수급액이 늘 수 있지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본인의 건강이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납입(추납)도 체크해 볼 만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위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퍼졌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뭉칫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8개월 밖에 안되었지만 추납제도 활용으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평생 받는 연금 수령금이 2배 껑충 뛰었다.

이와 함께 만 18세 때 임의가입해 첫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추납 신청은 34만 5000여 건으로 5년 새 6배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 추납액은 9배 이상 늘어 2조1500억원을 넘어섰다.

상당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군 복무자(복무기간과 상관 없음)에 대한 '가입기간 6개월 인정'이다. 사회적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인 셈이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도 해당된다.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포함된다.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크레딧이 인정된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현역·단기복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한다.

과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4년 2개월(50개월)만 생존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소급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해 상당히 유리하다. 만약 내 상계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 대비 10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명심할 부분 중 하나가 만약 연금수령 시점에 사업·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바로 받지말고, 연기 신청을 하는 게 현명하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의 연금이 감액돼 나오기 때문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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