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어긴 수입품 72만점 적발..'유해물질 163배' 장난감도

김다혜 입력 2022. 5.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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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는 등 안전 기준을 어긴 수입품 72만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4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통관 단계에서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인 결과 12개 품목 286건(72만점)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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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국표원, 가정의 달 맞아 선물용품 집중검사
안전기준 위반 수입품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검사 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함유량이 허용치(0.1% 이하)를 훨씬 넘는 16.27% 검출된 수입완구.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는 등 안전 기준을 어긴 수입품 72만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4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통관 단계에서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인 결과 12개 품목 286건(72만점)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킥보드, 자전거, 미용기기용 전지, 운동용 안전모, 전기찜질기 등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을 조사했다.

건수 기준 적발률은 35.7%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성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5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표시사항 위반(25.2%), 허위 표시(24.1%), 안전기준 부적합(0.7%) 등의 순서였다.

어린이용 장난감(기타완구) 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함유량이 16.27%로 허용치(0.1% 이하)의 162.7배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적발된 72만점 가운데 위반 정도가 가벼운 제품은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한 뒤 통관시켰다. 나머지 부적합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 제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조사 인력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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