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법원 경영판단 원칙 인정에 엄격..일관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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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29일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에 엄격할 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일관성을 찾기 힘들어 경영 일선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배임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 추정 원칙'을 기반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이사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판단인지 등 우리보다 간략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한국도)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적용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법원은 미국처럼 절차적인 하자 여부에 중점을 두어 사법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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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경영판단의 원칙’재판 분석 결과
최근 10년 판례 인정률 38.2%…형사 더 엄격
"경영판단원칙 명문화…예측가능성 높여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경제계는 29일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에 엄격할 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일관성을 찾기 힘들어 경영 일선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한 기업의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 원칙을 뜻한다. 민·형사사건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2011~2021년 경영판단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경영판단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지난 10년간 총 89건으로, 이 중 38.2%(34건) 만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 받았다.
형사재판은 인정 받기 더 어려웠다. 같은 기간 경영판단의 원칙이 언급된 형사재판은 모두 56건으로, 이 중 25%(14건) 만 인정 받았다. 민사재판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된 비율(39.4%)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계열사 지원에 따른 이사의 횡령·배임 여부를 다룬 7건의 재판 중 단 1건 만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다.
경제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을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최 교수는 "그룹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이 배임죄로 문제가 될 경우, 법원은 경영판단원칙을 인용해 무죄로 판결하기도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경영판단원칙을 부인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기업들은 배임죄 처벌 위험과 법원의 비일관된 경영판단원칙 적용으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배임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 추정 원칙'을 기반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이사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판단인지 등 우리보다 간략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한국도)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적용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법원은 미국처럼 절차적인 하자 여부에 중점을 두어 사법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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