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일부터 외국인 어선원 대상 근로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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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20t(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어선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해나가겠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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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현장 [해수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29/yonhap/20220529110019361lkzs.jpg)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20t(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와 함께 노사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에는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와 지방해양경찰서도 동행한다.
해수부는 여권압수,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숙소 상황을 확인해 앞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숙소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어선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해나가겠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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