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전기준 미준수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적발

박찬수 기자 2022. 5.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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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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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전지·안전모 순..통관단계서 불법 유통 사전 차단
6년간 협업검사 지속, 불법제품 적발률 7.4%p 감소 효과
관세청이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했다.©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지난 4월 4주간 진행한 이번 집중검사는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했다.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개 품목 286건 72만점을 적발했다.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000점(11건) 순이다.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되었으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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