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 '국회 20년 경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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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의 국회 관련 경력이 허위로 드러났다.
2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결정 공고'를 내고 박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결정사실을 알렸다.
공고문에는 '후보자 박종효가 명함 및 선거 홍보물에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란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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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의 국회 관련 경력이 허위로 드러났다.
2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결정 공고'를 내고 박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결정사실을 알렸다.
공고문에는 '후보자 박종효가 명함 및 선거 홍보물에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란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이 담겼다.
시 선관위는 공고문을 통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는 결정사항을 밝혔다.
박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는 지난 23일 상대 측인 이병래 남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가 했다.
시 선관위는 이 후보 측 선대위로부터 박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선거 홍보물 등에 게재된 박 후보의 국회 관련 기재가 허위임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상 110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의제기 할 수 있고, 거짓임이 판명될 때는 공고해야 한다.
또 해당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상 제250조1항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
관련법상 허위사실 공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 선관위는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조사한 결과를 공고했다"며 "허위사실 기재와 처벌법인 허위사실위반죄는 달라,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위반 사항을 확인 시 고발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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