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마음에 안 들어서" 선거 현수막 태운 50대 현행범 체포

나광현 2022. 5. 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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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불태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20분경 성동구 성수동 공원에 설치된 송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원에 걸린 현수막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상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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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공원에 걸린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붙여
경찰 "조사 완료, 혐의 입증도 거의 마친 상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역 인근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불태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20분경 성동구 성수동 공원에 설치된 송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원에 걸린 현수막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상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혐의 입증도 거의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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