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단' 내달 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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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이 내달 초 구성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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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이 내달 초 구성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공직자 인사 검증 역할을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대신 법무부에 그 권한을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20명 규모로 구성되는 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이후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관리단장은 비 검찰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사가 맡게 되는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돼 일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지켜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이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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