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이륜차·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이종현 기자 2022. 5.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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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이달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와 자전거, 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대비 47.1%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이동 수단은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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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이 이달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 유형은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와 자전거, 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대비 47.1%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의 경우 107.5% 늘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이동 수단은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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