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인다..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제희원 기자 2022. 5.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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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인데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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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인데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하는데,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낮추고 그간 물가 상승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퇴직금 5천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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