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기 못펴는 분양시장..서울도 청약 미계약 속출

임종윤 기자 2022. 5.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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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출 규제로 분양가에 따른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9.4대 1을 기록해 지난해 평균 64.7대 1 대비 급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1.3대 1에서 20.9대 1로, 6억원 이하가 17.3대 1에서 9.2대 1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률이 훨씬 가파른 셈입니다.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하락폭(19.5대 1→11.5대 1)보다도 큽니다.

정부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까지 받을 수 있지만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모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10억원일 경우 8억원은 수중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사업 주체의 알선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아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청약 인기가 급격히 식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동산R114측은 "올해 모집공고를 받는 단지부터 잔금대출 시 개인별 DSR 규제를 받게 되면서 청약 통장 사용에 분양가가 주요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며 "올해 7월부터는 DSR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 압력도 높아서 청약 실수요자들이 자금 계획을 짜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DSR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갈수록 분양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중도금 대출 보증 상한선을 올리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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