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7월31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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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이륜차·자전거·PM 등 이른바 '두바퀴 차'의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야 불문 엄정 단속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두바퀴 차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바퀴 차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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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울경찰청이 이륜차·자전거·PM 등 이른바 '두바퀴 차'의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5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야 불문 엄정 단속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두바퀴 차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
두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2022년 1월1일~5월20일)는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심야시간대(00시~06시)에 사고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대대적인 단속과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병행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Δ횡단보도 주행 Δ도로횡단 Δ신호위반 Δ중앙선침범(역주행) Δ승차정원 초과 Δ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Δ음주운전 등 7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야 불문 엄정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서울시와 공유킥보드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고유형을 담은 고리형 리플릿을 제작하고 이륜차·자전거 안전운행 교육 영상도 제작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바퀴 차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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