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농축산인 시설·운영자금 융자 한도 3배 인상

이병찬 2022. 5. 29.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제천지역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운영자금 융자 규모가 3배 이상 인상된다.

제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 조례에 융자금 한도를 올리고 이자 차액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농업인과 축산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천=뉴시스] 제천시청. (사진=제천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지역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운영자금 융자 규모가 3배 이상 인상된다.

제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농업인 개인의 시설자금 융자 한도는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

농업생산자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도 각각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융자금 이자 역시 시가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연리 1% 이내는 시가 전액 지원하고 3~4%는 각각 2%와 3%를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연리 5~6% 융자금은 3%까지 시가 이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농협 제천시지부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대출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 조례에 융자금 한도를 올리고 이자 차액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농업인과 축산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시작한 시는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운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