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국내규제 없지만 G90 자율주행 최대 시속 60km로 제한

박정엽 기자 2022. 5. 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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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005380)가 연내 출시할 예정인 레벨3 자율주행차 제네시스 G90의 자율주행 속도를 최대 시속 60㎞로 제한한다.

레벨3 자율주행차 국내 안전기준에는 자율주행 속도 60㎞/h 제한이 없지만 현대차는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출시 차량에도 같은 속도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은 지난해 3월 레벨3 자율주행의 속도를 60㎞/h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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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예정..벤츠·GM도 출시 준비

현대차(005380)가 연내 출시할 예정인 레벨3 자율주행차 제네시스 G90의 자율주행 속도를 최대 시속 60㎞로 제한한다.

레벨3 자율주행차 국내 안전기준에는 자율주행 속도 60㎞/h 제한이 없지만 현대차는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출시 차량에도 같은 속도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지난 11일 공개한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관련 영상 '사람의 마음을 닮은, 새로운 자율주행의 시작' 중 일부./뉴스1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0~12월쯤 자율주행 레벨3 기술이 적용된 G90을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0부터 레벨5까지 나뉜다. 레벨3은 레벨0~2에 비해 운전자의 개입이 대폭 줄어들어,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단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 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로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규정상 국내에서 출시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반적인 고속도로 제한 속도인 100㎞/h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차는 G90을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선진시장에서의 상품 운용과 궤를 맞추고, 안전에 보다 중점을 둬 우선 제한 속도를 60㎞/h로 했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은 지난해 3월 레벨3 자율주행의 속도를 60㎞/h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 기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UN/ECE/WP.29에 참여하고 있지만, 속도 제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인 2019년 12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레벨3 자율주행차의 속도에 대해서는 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량에 앞차와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적용된 만큼 속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UN/ECE/WP.29는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현대차는 G90 출시 이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미 기술적으로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한 만큼 향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속도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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