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지원..경남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25%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공유수면 점·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공유수면 점·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태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이다.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해당한다.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예상 금액은 약 11억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
내달 정기부과 고지서 발행 때 25% 차감해 고지하므로 별도 감면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조치가 도내 공유수면 점·사용자들이 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푸틴 "하나만 먹으려했는데 그만…베이징덕 매우 맛있었다" | 연합뉴스
-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 연합뉴스
- 브라질 홍수로 도심에 피라냐 출현…"최소 3년 수생태계 파괴"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김호중' 방문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연합뉴스
- '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 | 연합뉴스
-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어깨 수술…구단 "재활 6개월·시즌 아웃"(종합2보) | 연합뉴스
- "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 연합뉴스
- 최화정, 27년 만에 '파워타임' 하차…내달 2일 마지막 방송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