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버스기사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

전광준 2022. 5. 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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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시간 외 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최초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육 주체가 사용자는 아니지만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명한 것"이라며 "교육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라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최초 판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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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교육시간에 대한 첫 판단 나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시간 외 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최초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시간 외 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최초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ㄱ씨 등이 ㄴ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내버스 회사 ㄴ사 소속 버스기사 ㄱ씨 등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남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4시간짜리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 받아야 했다. 그러나 ㄴ사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급 처리했다. ㄱ씨 등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임금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ㄴ사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해 근무한 날을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아 휴일 근로수당을 달라는 내용도 소송에 포함됐다.

1심은 ㄱ씨 등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ㄴ사의 지휘와 감독에 의해 보수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자 주장도 받아들였지만, 회사가 임금을 더 지급한 달의 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회사 주장을 인정해 일부 직원에게는 회사가 더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도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먼저 근로시간 외 받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용과 취지 △교육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버스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른 회사와 노동자 모두의 법적 의무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육 주체가 사용자는 아니지만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명한 것”이라며 “교육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라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최초 판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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