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고생 모텔 데려가 성매매 알선한 20대들..항소심서 형량 가중

노경민 기자 2022. 5.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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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고생을 데리고 전국 모텔을 돌며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의 징역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더 무거운 형에 처해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1)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각 1년씩 늘어난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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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성매수남 모집..가출 악용해 강제추행까지
피해자 조건만남 피하기 위해 돈 빌려 가해자들에게 전달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가출 여고생을 데리고 전국 모텔을 돌며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의 징역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더 무거운 형에 처해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1)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각 1년씩 늘어난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0년 6, 7월 주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가출 청소년 C양을 부산, 경기 수원과 평택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모텔에서 3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이 가출 청소년인 점을 악용해 휴대전화 채팅앱을 설치한 뒤 C양의 신체 정보가 담긴 프로필을 올려 성매수자들을 모집한 뒤 1회에 20만~40만원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건 만남으로 챙긴 돈은 모두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됐다.

또 A씨는 B씨가 빌린 차량 뒷좌석에 C양과 같이 앉아 있다가 강제로 입술을 맞추고 가슴을 추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지만 C양이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고, B씨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2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매매 알선을 끊어내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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