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실 무단 침입·직원폭행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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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사무실 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2일차인 지난 28일 새벽 5시25분쯤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 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왼쪽 눈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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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대 대표 지시·공모 여부 수사의뢰..유사사례 발생시 엄정대처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사무실 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2일차인 지난 28일 새벽 5시25분쯤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 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왼쪽 눈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뒤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며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이 소속된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선관위는 Δ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선거사무관리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Δ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또는 투·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검·경과 적극 협력해 신속·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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