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치고받곤 서로 "안 때렸다" 발뺌한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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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싸운 일로 법정까지 간 노인들이 서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나란히 벌금형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와 B(8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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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소음 문제로 싸운 일로 법정까지 간 노인들이 서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나란히 벌금형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와 B(8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낮 옆집에 사는 B씨를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오른쪽 무릎 부분을 한 차례 걷어차 넘어지게 해 약 70일간 치료가 필요한 후방십자인대 부위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곧장 A씨를 뒤쫓아가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썼고, B씨 역시 주먹질을 하면서 두 사람은 결국 법정에 섰다.
A씨는 "무릎을 걷어찬 적이 없다"며, B씨는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긴 했지만,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피해 진술과 진단서를 토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고령인 점,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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