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회서비스원 조례 개정..조직·운영 규정 변경

손상원 2022. 5. 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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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2년 만에 조직, 운영 규정 등을 다듬는다.

광주시는 2020년 4월 제정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근거 법령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는 절차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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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CI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2년 만에 조직, 운영 규정 등을 다듬는다.

광주시는 2020년 4월 제정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근거 법령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는 절차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원 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사업 내용에 긴급돌봄 서비스와 종합재가 서비스 제공을 추가했다.

임원 구성도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에서, 이사장을 따로 두지 않고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로 변경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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