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거실창 코앞에 고층아파트가 웬말"..일조권 갈등

김희선 2022. 5. 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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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 바로 코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 B씨는 "건물 전면이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일조권 침해를 덜 받겠지만, 우리 오피스텔은 도로가 접한 부분이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측면"이라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조권과 재산권에 엄청난 침해를 주는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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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오피스텔 바로 앞 16층 아파트 건축 승인
주민들 "일조권 침해"..구청 "법적으로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서울의 한 오피스텔 바로 코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오피스텔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구청 측 입장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바로 앞에 16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5층 상가 철거 공사를 위해 가림막을 쳐놓은 지난 1월 당시의 모습. [제보자 제공]

서울 광진구에 있는 40세대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남향으로 지어진 이 10층짜리 오피스텔 바로 앞에는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5층짜리 상가가 있던 이 자리에 올해 초 16층짜리 아파트 건축 승인이 나면서 약 2주 전부터 상가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

아파트는 오피스텔 토지 경계선과 3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오피스텔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허가로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사생활권 등에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2002년 준공된 이 오피스텔에 입주할 당시에도 바로 앞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긴 했지만, 대여섯 세대를 가리는 정도였다"면서 "16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피스텔 전체의 절반이 넘는 24세대의 거실 창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도식 구조로 된 오피스텔 특성상 남향으로 난 창을 통해 유일하게 햇빛이 들어왔는데 고층 아파트가 이를 막아버리면 일조권이 아예 사라질 판"이라며 "상업지역도 아닌 주거지역에서 거실 바로 코앞에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승인해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기존 건물과 일정 간격을 두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

하지만 건물이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측면에 너비 20m 이상의 대로가 접해 있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청 측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청의 일률적 법규 적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B씨는 "건물 전면이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일조권 침해를 덜 받겠지만, 우리 오피스텔은 도로가 접한 부분이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측면"이라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조권과 재산권에 엄청난 침해를 주는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허가권자가 재량으로 개별 현황을 파악해 법률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법률이 정한 범위 밖의 일조권 침해의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측은 공동개발, 보상 등의 방안을 놓고 중재를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건축주는 "오피스텔 역시 과거 주변 건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처럼 건축법을 적용받아 지어진 건물"이라며 "다른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 채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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