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든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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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오후 6시 22분께 울산지역의 한 고등학교의 별관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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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오후 6시 22분께 울산지역의 한 고등학교의 별관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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