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불 지른 50대 남성 체포

송상현 기자 2022. 5. 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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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한 공원에 걸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송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불로 태운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성수동의 한 공원에 걸린 송 후보의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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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서울 중구 한 도로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서울 성동구 한 공원에 걸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송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불로 태운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성수동의 한 공원에 걸린 송 후보의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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