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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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성동구 성수동 한 공원에 걸린 송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공원에 걸린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공원 인근 한 상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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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설치된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28/yonhap/20220528222555244gopn.jpg)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성동구 성수동 한 공원에 걸린 송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공원에 걸린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공원 인근 한 상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수막은 전부 불타지 않고, 일부 훼손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정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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