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영길 후보 현수막 태운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이준호 2022. 5. 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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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송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불로 태운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성수동의 한 공원에 걸린 송 후보의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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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인근에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05.1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 성동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송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불로 태운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성수동의 한 공원에 걸린 송 후보의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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