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와 공모 불법 정비업자 적발
임연희 입력 2022. 5. 28. 22:09
[KBS 제주]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차 수리비를 두 배 이상 부풀려 불법 정비한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등록 정비업자 5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렌터카 관계자 2명도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에 무허가 창고를 빌린 뒤 렌터카업체 2곳과 공모해 수리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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