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감금 협박 20대 집행유예
김도훈 2022. 5. 28. 21:5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둔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를 3시간 동안 차에 가둔 뒤 극단적 선택을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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