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찍은 투표지 촬영해 메신저 올려..경찰에 고발

제주방송 권민지 2022. 5. 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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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메신저에 공개한 A씨가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7)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450여 명이 참여하는 한 그룹 채팅방에 공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선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서도 안 된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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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메신저에 공개한 A씨가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7)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450여 명이 참여하는 한 그룹 채팅방에 공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선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서도 안 된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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