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당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강원CBS 진유정 기자 2022. 5. 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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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국민의힘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를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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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국민의힘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를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지난 26일 선거운동을 위해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20일 ms투데이 여론조사 11% 격차로 2위였지만, 23일 최종 강원도내 5개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에서 최성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6일만에 민주당후보와 13.3%의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선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가 언급한 강원도내 5개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 결과 춘천시장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최성현 후보가 31.6%, 민주당 육동한 후보가 29.3%를 기록했다. 1·2위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3%p였다. 고발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김철빈 사무처장이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성현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3.3%p의 격차를 극복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의미였는데 내부 착오가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곧바로 문자를 보내 다시 해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해 도내 5개 언론사는 한국리서치에 공동 의뢰해 지난 16~20일까지 5일간 면접원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춘천 등 도내 기초단체장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3개 통신사 제공)를 통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춘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성·연령·지역별 층화 확률로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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